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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처리비용 지원

사업비 6800만원 투입, 세대 당 최대 3만 6000원까지

무주군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 수거와 처리 수수료를 지원키로 한 것. 수수료는 1톤당 1만 8000원이며 최대 3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정화조 청소에만 적용된다. 주민이 위생공사에 분뇨수거를 의뢰하면 업체에서 수거 후 확인증을 주고 주민은 이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영 군 맑은물사업소장은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사업의 활성화로 주민 위생과 하천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월 27건, 지난달 36건을 처리했으며 동절기 마무리인 이달에는 분뇨처리 신청 건수가 다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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