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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제 도입, 사용 두고 휴식 양극화 우려

정부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 적용,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의 형태로 활용
하지만 민간의 경우 관련 휴가 없어 백신 휴가 적용 어려워
결국 관련 규정이 있는 공공 사회만 휴가를 사용하고 민간은 휴가 적용 못 하는 양극화 가능성
정부 “백신 휴가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 최대한 백신 휴가 적극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 없이 휴가를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 영역의 경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못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로 의사 소견서 등 없이 자체 신청만으로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의 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부터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을 더 부여받게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이 시기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노인 시설 및 75세 이상 접종자 9945명이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945명 중 노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집계 중인 만큼 실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백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휴가 사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은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가 1~2명에 그치는 영세한 근로 현장 역시 백신 휴가 사용 이후 업무적 보복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강제 백신 휴가 부여를 검토하긴 했으나 직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칫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민간 영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들의 경우 백신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경우 휴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백신 휴가 사용에 없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민간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 부분이 휴가 사용에 있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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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백신 휴가제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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