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거부 혐의도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 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배달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은 A씨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도주로를 추적,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