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이웃 관심 중요
즉각분리제 조기 정착 과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필수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즉각분리제도’의 조기 정착도 과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전북지역은 타시도에 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이웃간에 소통이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는 아이 연령과 발달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양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심희옥 교수도 아동학대를 멈출 대안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유년기 부모에 의한 학대는 그 피해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낳는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부모교육을 시사상식 공부하듯 일부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개설해놨지만 청소년기부터 필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즉각분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응급조치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임시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학대피해아동이 행위자와 분리조치되더라도 ‘원가정 복귀’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제도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대피해가 발생한 후 재발을 막으려면 촘촘한 사후관리를 전담할 책임 기관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면 행위자에 대한 교정상담이 관건이지만 인력과 시스템 여건상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지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동학대 피해를 근절하려면 아동의 안전이 내 주변과 이웃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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