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방 등 밤 10시부터 운영 금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시 과태료 부과 방침
전주 혁신도시 옆 완주군 이서면도 2단계 격상
전주시 전 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일부터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2일 낮 12시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주 내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역학조사와 선별검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와 검사속도가 환자 발생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이 몇 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 간 전주지역에서는 효자동 피트니스센터와 상림동 목욕탕, 호성동 한사월마을 등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161명이나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새 전주에서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사우나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영업 중단 대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이·미용업,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예식장 등도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가 엄격해진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반 292개조(58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하에 다중이용시설 2만 234곳을 특별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된다. 동시에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신 고리를 끊기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정문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추가했다.
14일까지 운영되는 해당 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같은 날 완주군도 전주 혁신도시 인근인 이서면 구역에 한해 2일 낮12시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유흥시설 등이 야간운영을 중단할 경우 인근 타 지역으로 발길이 쏠릴 게 우려돼서다.
완주군은 “전주지역의 2단계 격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혁신도시를 함께 하는 이서면에 한해 동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서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