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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