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관녹지, 주차장으로 변경돼 일반 분양자 반발
“조합서 일방적으로 변경” vs “총회서 결정돼 법적문제 없어”
“집 앞 잔디밭을 보고 비싼 프리미엄까지 주고 분양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어떡합니까?”
전주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 일반 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예정됐던 아파트 경관녹지를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변경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구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 124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됐다. 101동 앞마당에 92m² 규모의 경관녹지가 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101동, 102동 앞에 각각 4개 호를 보유한 상가 두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101동 상가 1개 호가 102동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2동 상가가 1개 호 늘어나 해당 부지에 조성될 주차장이 101동 경관녹지 구간으로 옮겨졌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101동 일반 분양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관녹지를 보고 분양받은 건데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일반 분양자 A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 잔디밭을 보고 환경과 보안 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 비싼 프리미엄까지 주고 분양받았다”며 “잔디밭이 없었으면 분양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조합에서 일반 분양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전주시 역시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원인 101동 상가 분양자들의 요구로 인해 계획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101동 상가는 지면 특성상 일부 상가가 반지하 구조여서 해당 상가 분양자들이 지상 건축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 분양자들에게 안내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구성원들을 100%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업계획 철회와 관련해서 전주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합 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고, 민간사업 분야에 시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면서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과정에서 일반 분양자들의 입장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것은 맞다”며 행정의 세심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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