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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부부 ‘사기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무등록 환전소 운영·60여억 원 불법거래 혐의는 ‘감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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