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량 내부에서 배우자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와 배우자 B씨를 119구급차량에 함께 태운 뒤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과 신발 등으로 구급대원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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