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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망 좁히는 경찰

경찰, 해당 간부 소환조사…혐의 전면 부인
전북도·전북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단행
“지분분배·빠른 토지 매입…투기 정황 의심”

고창 백양지구 토지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고창 백양지구 토지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1차 압수수색 후 3주 만의 소환조사

특별수사대는 A씨를 이날 오전 불러 3시간 가량 개발 정보를 취득한 시점과 실제 토지 매입이 일어난 시점 등 의혹의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A씨의 소환 조사는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이후 약 3주 만이다.

A씨는 “고창지역의 부동산을 하는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아 논란이 되는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압수물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조만간 나머지 지인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전북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 A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현욱 기자
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 A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현욱 기자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북도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과 전북개발공사 전산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단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 확보했다. 도 건설지원팀은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 및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왔다. 특별수사대의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고창 백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분분배·빠른 토지 매입’ 투기 의심 정황

특별수사대는 A씨가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고창 백양지구 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확정 개발공고·공시가 아닌 점, 구입한 토지가 습하고 수년간 팔리지 않았던 점,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에 부동산 매입이 이뤄지는 등 속전속결로 토지를 사들인 정황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또한 A씨가 매입한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총 9508㎡(2876.10평)에 달하는 논밭 8필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4분의 1씩 나눈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백양지구 인근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집을 지으려는 목적의 토지매입은 개개인이 각 필지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택 건립 목적의 토지매입은 보통 각 필지 하나하나 당 여럿이 지분을 나누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각 필지마다 지분을 나눈 행위는 추후 법적인 분쟁요소를 남기게 된다.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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