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명 생계 위협, “행정 실수 및 면허정지 기간 착오에 의한 단순 실수”
“행정처분에 앞서 관련기관 서면 고지 등 제대로 진행했는지 따져봐야”
군산해수청, “면허정지 통지서 수취 여부는 불분명, 수사결과에 따라야”
군산지역 어업인 수십여 명이 해기사면허(일종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어민들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의 행정절차 상 실수에 더해 군산해양경찰서(이하 군산해경)의 기획수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군산해경은 올해 초부터 해기사면허 정지 기간 중 선박을 운항(수산관계법령 위반)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85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이 가운데 24명을 기소했으며, 6명은 불기소, 나머지 55명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인 군산해수청은 군산해경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된 24명 가운데 행정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8명은 면허 취소, 7명은 면허정지 1년을 통보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을 받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군산해경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데로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군산해수청으로부터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해 면허정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착각해 운항한 경우가 다수지만, 해경은 V-Pass 운항기록을 들춰 최근 3년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이 단속에 앞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이를 알렸더라면 80명이 넘는 어민이 수사 선상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증명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을 들춰 기획수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어민 최 모씨는 “애초 군산해수청으로부터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면허 정지 대상자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불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결과만 나와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민 김 모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배를 팔아야 할 처지다. 면허를 재취득하려 해도 수년이 걸려 이 기간에 생업을 할 수 없다”면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에 앞서 관련 기관은 서면 고지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따져볼 일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은 지난 3년간 발송한 면허정지 통지서 수취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서면 통보를 했지만, 우편물 수취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후 과거 3년에 걸친 우체국 등기 발송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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