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농사 A씨 “주문한 씨앗 아닌 다른 씨앗으로 정식한 탓 1억원 넘게 피해”
영농조합법인 “주문한 제품 검역통과 못해 다른 씨앗으로 배송” 황당한 답변
정식 하루 전 벌어진 일, 법인 “문제 발생땐 책임 감수, 걱정말라” 이야기도
“착과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과실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상태로 생장하여 결국 수박농사를 포기하고 수박 밭 모두를 갈아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창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A씨(57·남)의 말이다.
농민 A씨는 “3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렇게 수박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주문한 씨앗의 수박 모종이 아닌 다른 씨앗의 모종을 정식(定植)한 탓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만4850㎡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수박을 정식하기 위해 전남 함평에 본점을 둔 모 영농조합법인에 B사 제품의 ‘씨적은 수박’모종 1만500접을 주문했다.
그런데 주문한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의 모종이 정식 하루 전 도착했다.
A씨는 B법인관계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하지만 B법인관계자는“주문한 제품이 농산물 검역소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씨앗으로 모종한 육묘를 배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A씨는 “주문할 당시에 그런 말을 했어야지 정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어찌하란 말이냐”라고 반문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미덥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박재배를 위한 모든 영양소 등이 투입된 상황이라 다른 작물로 대처가 불가능해 결국 B사에서 공급한 수박 모종을 정식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돌아왔으며, 중도에 수박재배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고, B영농법인 대표의 동의하에 수박밭을 갈아 엎었다.
A씨는 이어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법인 대표는 수박 밭을 갈아엎자 (보상할 수 없으니)법으로 하자며 되레 으름장을 놓았다”며 “힘없는 농민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그저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특히 “관계 기관의 피해 원인 규명 등 발빠른 대처를 통해 하루빨리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법인 관계자는 “A씨에게 납품한 모종을 타 지역에도 납품했는데, 유독 전북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며 “저희가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납품한 모종의 품질은 하자가 없기에 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위해 A씨를 접촉했지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며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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