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헌법 보장 전북가정법원 설치해야”
안호영 의원, 가정법원 설치법안 발의 진행 예정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전북가정법원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변회는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정법원’설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법조계·언론계·정계·교육계·학계·경제계·종교·의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고문으로 둔 전북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전북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문으로 모시는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북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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