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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업업체 수의계약 조건 뇌물수수의혹 ’경찰 군산시 공무원들 수사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시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께 군산시의 배관 교체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으며 뇌물 금액은 많게는 35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군산시가 감사에서 선금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불거졌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하수처리장의 배관 교체 공사를 B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B업체의 선금 보증서를 확인하고 전체 공사비 4억 7800만 원의 70%인 3억 3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B업체 대표는 잠적했다. 군산시의 감사결과 B업체가 제출한 선금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업체의 생산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이 B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3명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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