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한 풀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 필요
시, 역사문화환경 개선용역 자체 추진해 내년 문화재청 용역에 반영한다는 계획
금마농협 비대위 “연내 착공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대책 강구해 대응”
속보 = 익산시가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속 추진을 위해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관련 사전 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 29일자 1면, 8월 11일자 8면 보도)
시는 11일 “문화재청에서 내년 상반기에 익산을 비롯한 4개 고도(古都)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데, 시는 이에 앞서 익산 고도지구 내 역사문화환경 개선 용역을 실시해 내년 문화재청 용역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전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8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마농협은 지난해 9월 정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국비 6억,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8억4000만원, 자부담 12억원)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매입한 현 금마농협 인근 부지 4948㎡(약 1500평)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라 건축이 제한된 상태다.
이 건축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아니라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새롭게 수립되는데 내년이 그 시기이며,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면서 “관련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에 개정되면 4개 고도 기본계획 수립(변경)권자가 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은 내년에 4개 고도 전부를 대상으로 변경 용역을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시는 올해 사전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내년 문화재청 용역에 반영시킴으로써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모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내년 이월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변경이 기한 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담보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공모 신청 당시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온 익산시가 연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일치단결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