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조합운영과 조합원들간 화합과 협심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 196명은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15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전주 다가동 구도심에 4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5300만원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이곳이 역사도심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은행대출도 막히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 전주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며 2심 판결도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이면서 이들 조합원들이 납부했던 60억 원이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였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는 다가동 뿐 아니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꼽히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다가동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아파트 건축 사업이 민간사업인데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다가동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역주택 조합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간 협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전주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이 입주까지 마치고도 조합채무에 대한 정리가 끝나기 않고 내부적 소송이 끊이지 않아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채무가 쌓이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소송전이 전개돼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져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분양시기를 놓쳐 일반 분양에 실패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사례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으로 추진돼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392세대로 조성된 SK리더스 뷰 아파트는 사업추진 초기만 해도 전임 조합장의 횡령, 배임 등의 사건으로 사업이 자초위기를 맞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과 조합원들 간 합심으로 일반 분양은 물론 상가분양에도 성공해 지난 2016년 입주 시점에서 조합원 당 수백만 원씩의 배당금까지 받게 돼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말썽을 빚었던 다른 곳과 반대상황이 연출됐다.
지역주택 조합의 연착륙을 위한 전제조건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간 화합이라는 게 증명된 사례다.
전북지역 개발 전문 기업인 (주)나무D&S 박명한 대표이사는 “지역주택조합이 말 그대로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조합청산까지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합운영과 조합원간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의 주인이 업무대행사가 아닌 조합원임을 명심하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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