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 65억을 추석 전 지급한다.
시 농업정책과는 7일 농가당 60만원씩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정향누리 상품권’(카드, 모바일)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 1만928명을 최종확정하고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2년째 추진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 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농가 및 불법 소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제외됐다.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지난해에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농가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 지급(충전)된다.
신규농가 또는 정향누리상품권 미가입자는 지역 내 농협을 방문해 정향누리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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