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50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2개월 간 2600여 건…52.1% 과태료 부과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2개월(지난해 6월~지난달)간 주민신고제를 통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2681건이 접수됐다. 이중 52.1%인 1396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11만 6862건이 신고돼 5만 9828(5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52.1%)은 전국 평균(51.2%)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