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중, 미술관 2층까지 가려
조망권 침해 우려…현재 마땅한 해결 방법 없어
전북도립미술관 옆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조망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형국이 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립미술관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조망권 침해 우려는 이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인근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문제가 불거진 뒤 그동안 완주군, 건축사무소 등이 의견을 나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숙박시설은 허가 시설물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써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관계기관들과 해결 또는 상생 방안을 모색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토지매각 공고 유의사항에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 절토 등을 통해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토지매각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아쉬운 부분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45m 이상이다. 도립미술관 일부를 가리지만 전체를 가리진 않는다”며 “토지 절토와 층수 변경 등은 건축주의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완주군, 건축주와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