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78곳 중 104곳 ‘부적정’ · 175곳은 ‘미설치’
김예지 의원 “모니터링 통해 시설개선 등 조치해야”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민원소인 전북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편의시설이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못 미치는 행정복지센터는 점자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 378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04곳인 27.5%가 점자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99곳으로 26.2%였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편의시설은 손잡이, 벽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과 훼손상태 등 유지 관리,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 점자 규격 등을 어긴 것이다.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도내 행정복지센터도 175곳(46.3%)에 달했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전북은 전국 3번째로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관공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점자편의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공공건물의 점자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공공시설 점자 실태조사는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이뤄졌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조사 및 범위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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