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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삼겹살 갑질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신화, 롯데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0월 5일 심리 예정
이수진 의원 “롯데는 문제 해결 위해 조정에 적극 임하라”

대기업 롯데의 전북 지역업체에 대한 갑질사건 민사손해배상 조정절차가 오는 10월 5일 예정됐다. 이를 두고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롯데는 삼겹살 갑질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롯데마트에 돈육을 공급했던 ㈜신화와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월 5일에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롯데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 갑인 롯데에 존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신화)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내용”이라며 “이는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는 공정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롯데는 공정위 의결과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 관계가 입증된 업체에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있었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롯데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따랐을 경우 현재 처분된 408억 원의 과징금이 아니라 48억 원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는 납품업체인 신화 측에서 3번이나 양보한 조정 금액을 거부한 후 4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벌써 7년이나 이어져 온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한때 600억 원대의 매출에 직원 146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던 ㈜신화는 도산해 2016년 1월부터 파산·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롯데는 신화의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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