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2:11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자가격리 중 ‘대상자 아니다’ 연락받아…황당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중화산동 음식점 업주, 전산 오류로 10여일 간 자가격리
손해 막심한데 돌아온 대답은 ‘배달 많이 시켜주겠다’
일부 접촉자 격리 안 되는 등 부실한 역학조사 ‘도마위’

“생업도 포기하고 자가격리 하고 있는데, 전산오류에 의한 착오였다니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도 없다니 누가 책임져주는 겁니까.”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통보 당시 점포 문을 2주 동안 꼼짝없이 닫아야 해 걱정이 앞섰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말에 점포 문을 닫았다.

통보받은 자가격리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대로 두고 온 식자재와 월세 문제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A씨는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전산오류로 잘못 통보됐다. 이제부터 활동하셔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갈 당시에도 주변에 확진자와 같은 인상착의를 한 인물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CCTV 또한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행정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의 경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A씨는 전주시보건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배달을 많이 시켜주겠다’라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자가격리 보상금을 받아라’뿐이었다고 항의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따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A씨는 “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임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어디에다 말해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다.

더욱이 A씨는 자가격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전주시보건소로부터 ‘각서’를 받았다는 것. 해당 각서에는 자가격리 거부로 인한 14일 이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차라리 각서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지 말 걸 그랬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부실한 보건 행정은 처음이 아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 중 일부가 접촉자에서 누락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오류에 따른 보상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