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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전북서 1048명 송치…전국서도 증가 추세
김용판 의원 “나이 면벌부는 형사 정의에 부적합”

전북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1048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7명, 189명, 204명, 214명, 26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 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 및 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강도 42건, 살인 8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8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만 14세가 지적, 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단 결과”라면서“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 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기영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성인들의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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