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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