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법적인 강제력 없어…재조사 여부 검토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 갑) 국회의원의 재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권익위가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두 달가량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 27일 김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영농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농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요구한 재조사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했다”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다”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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