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단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 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 있는 경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1310만 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자격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하게 되며, 사후관리업소와 중고 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세먼지 절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농업기계 조치 폐차 지원에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