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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