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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교정의 날] ‘전주에서 재판받는데 광주에서 오는 소년범’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 대두

전주는 8 · 9 · 10호 처분 소년범만 수용…임시조치 소년범은 광주로
재판 때마다 전주로 이동…가족 접견권 · 변호인 조력권 등 침해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전주소년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27일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문제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신세다.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는 왕복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곳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대한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변호사는 “도내 소년범들에 대한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다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변호사들도 광주재판이 있거나 다수의 소년범들을 한 번에 면담신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도내 소년범들의 변호인 접견권과 소년범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광주의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입소해 재판을 받지만 왜 전북의 소년범들은 전북이 아닌 광주에 위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년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만약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들을 전주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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