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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혐의’ 전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동 관리했는데 불법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이를 사적 용도 이외에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했다. 다만, 공동 관리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자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30년간 3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씨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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