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피해자인 B씨(43)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C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2018년 9월 브로커를 통해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탈북민 B씨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낳을 경우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며, 임신 확인 시 3000만 원 지급, 출산 시 친자확인 후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법적 배우자로 자신을 등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듭되는 B씨의 요구에 그는 C씨를 설득, 2019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약 한달 뒤인 2019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 후 B씨는 돌변했다. C씨에게 A씨와 생활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등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2019년 8월 12일 이혼했다. 이틀 뒤에 A씨와 C씨가 재차 혼인신고하자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CCTV 등 증거 자료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장을 보거나 커피숍 등을 간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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