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최대형량 내려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완주군 소재 노래방에서 10대 고교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B군의 부모는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가해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도 ‘지혈하면 산다’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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