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상부에 미보고, 복무규정 제대로 파악 못해”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에 보고도 없이 근무체계를 전환한 정읍경찰서에 전북경찰청이 기관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직체계’전환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읍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당직체계로 전환한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복무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경고는 인사 참고 자료로 사용돼 소속 직원들의 승진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다.
복무점검에 나선 전북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전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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