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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 내사종결

경찰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지사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700여m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된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첩보 내용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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