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이용자 10만 원, 사업주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전자증명시스템 오류에 방역패스 확인 않고 입장하기도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의무화 첫날인 13일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접속을 시도했다. 기존에는 QR인증을 위한 코드가 바로 생성됐지만, 이날은 3분이 지나도록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스마트폰 앱은 연신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띄웠다.
이로 인해 음식점 출입이 어려워진 손님들은 식당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음식점 직원은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접종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손님, 종이로 된 관련 증명서를 갖고 있는 손님만 음식점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해당 음식점 직원은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서 업무가 배로 늘었는데 전자증명서까지 말썽이니 혼란이 더 커졌다”며 “이후 복구되기는 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워 돌아갔던 손님도 있어서 매출에 피해를 본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오께가 되자 전자증명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혼자서 음식점·카페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이 쉽지 않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홀로 카페를 운영하는 A씨(31)는 “혼자서 손님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방역패스 때문에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는데 과태료는 자영업자가 더 크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윤모 씨(47)는 “우리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셀프 식당인데 방역패스 때문에 1인 영업이 어려워 친척을 급하게 불러 영업하고 있다”면서 “방역패스는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는 단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방역패스 때문에 매일 같이 방역패스 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위반 시에는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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