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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릿고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막막

소상공인업계, 손실액 100% 보상과 내년 3월 종료 앞둔 대출원금 만기 연장 요구

전주시 송천동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콕 생활을 하면서 매출 타격이 크다"며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는데 월세 등 고정 지출은 매달 500만원이 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경우처럼 키즈카페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이행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도 보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처지다.

정부는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키즈카페와 이·미용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집합금지 제한업종 90여만 곳에 키즈카페, 이·미용업, 여행업, 공연업 등 인원 시설 이용이 제한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230만 곳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신규 손실보상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전국의 소상공인 320만 곳에게 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전북 도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증액된 재난지원금 80만원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까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강력한 방역 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부 손실보상금’ 접수 결과 도내 방역 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9459곳이 신청해 지난 2일 기준 85.3%(1만 6696곳)가 지급 완료됐다.

이마저도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고 코로나 이전 대비 손실 보상 보정률은 80%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말 대목 장사를 놓친 소상공인들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 대상 업체를 늘리고 손실보상도 100%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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