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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이용 혐의' 전 덕진소방서장 직권남용 적용될까?

경찰, 소환조사 완료⋯혐의 적용 놓고 고심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캐물었다. 특히 윤 전 서장이 구급차 사용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와 수사 자료를 종합해 조만간 윤 전 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리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19구급차 사용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텐데, 권역 내에서만 이동해야하는 119구급차를 권역밖으로 이송을 지시한 점, 지시당시 소방서장이란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전 서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결정, 29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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