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위협감을 조성한 30대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아내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한 첫번째 사례"라면서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