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분리수거 안 되고, 전용 수거하도 없고
이달 25일부터 시행⋯시, 6개월간 단속 유예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지난 25일 단독주택∙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기본적인 분리수거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조차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촌. 원룸 건물마다 있는 분리수거함은 이름만 분리수거함일 뿐 부분별한 쓰레기장이나 다름 없었다. 종이 전용 수거함 안에 유리병이 들어있는가 하면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곳도 있었다. 배달 음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부지기수였다.
기본적인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니 투명페트병 수거가 될 리 만무했다. 한 원룸에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그곳에는 소주병 등 유리병이 있거나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만 버려져 있었다.
원룸 건물주 정재복 씨(57)는 “건물에 안내문도 붙이고 세입자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분리수거 제대로 해달라고 말도 하는데 여전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투명 페트병까지 따로 버리라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이걸 제대로 지켜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룸 세입자 민모 씨(24)는 “아무렇게나 버려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투명페트병을 라벨까지 떼서 버리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면서 “안내문을 잘 붙여 놓던지 수거함을 배치해 놔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주를 제외한 시민들은 투명페트병 관련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해도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수거함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여전히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6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우선할 방침”이라면서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수거함 220개와, 분리수거 품목별 표찰 4600장을 배포해 정확하고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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