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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법규 제정 착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가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6일 제 31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서다.

이번 회기에는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9건의 규칙안 등 14건을 다루게 된다.

조례와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안건은 의회사무과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확충, 주민참여권 신설 및 주민 조례 직접 발의 등이다.

진의장은“임실군의회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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