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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