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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렌터카 투자사기 피해액 200억 원대⋯고소장 118건 접수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의 피해 추정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주, 익산, 부안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 251대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내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차량이 부족하다”며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까지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118건이다. 이중에는 서울,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접수된 19건의 고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빌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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