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라 비대면으로 △관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송출,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플래카드 부착,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강화가 중요한 시기지만 무엇보다 화재 안전만큼은 거리두기가 없어야 된다”며 “설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담아 선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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