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13개 부처 36개 법률 국가사무 지방이양
그러나 일부 사무의 경우 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 없이 진행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이양으로 인력 동반 없이 업무 과중 이어질 수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국가 중심의 사무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양과정에서 인력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2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이 개정을 통해 총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이양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과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권한,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 등이다.
전북도는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사무이양 중 감염병 관련 업무의 경우 인력 등에 대한 일부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법 일괄이양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역학조사 관련 권한, 격리시설 지정 및 종사명령 권한을 자치단체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 시 질병관리청을 경유해야 하는 등 노력이 경감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학조사와 관련된 지원 및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 질병청에서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포함하면서 자칫 감염병 조사 대응에 있어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방역 대응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역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잠재한다.
이 밖에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역시 기존 시·도지사에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게 됐는데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는 1월 중 관련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8개 상임위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이)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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