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0월부터 올 6월까지 경작자 대상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실군이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논 이모작 직불제를 접수한다.
이모작 직불사업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보리와 밀 등을 수확한 농가다.
또 호밀과 알팔파, 클로버 등의 동물사육을 위해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한 경우도 직불금이 지급 대상이다.
단가는 ha당 50만원이며 농업경영체에는 최대 30ha까지 지급되며 지난해 군은 292농가에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권과 임차계약서를 첨부해 면적이 가장 넓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대상자는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5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이 제공된다.
반면 지급 대상 농지가 0.1ha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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