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앞세운 광고 극성... 4억3000여만원 과태료 부과에도 배째라 식
하루 평균 500~600장 수거... 이를 비웃듯 ‘떼면 걸고 떼면 걸고’ 행태 반복
확정되지 않은 사실 오인할 수 있어... 익산시, 주택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고발
속보= 익산 송학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불법 현수막이 수억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 않고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 시공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월 25일자 8면 보도)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행정이 연일 단속에 나서 하루 평균 500~600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떼면 걸고 떼면 다시 걸고’ 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중순부터 2주 넘게 매일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만 4억3000여만원에 달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배째라 식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첩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문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마치 대형 건설사 시공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현수막과 전단지, 온라인 광고 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실제 전화로 문의를 하면 A건설 시공이 확정된 것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든 사업이 추진되면 수억원의 과태료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불법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또 부과된 과태료가 향후 분양시 반영돼 결국 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과 관계자는 “2주 넘게 매일같이 불법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지만, 떼면 다시 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민원을 야기하는 불법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 주체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입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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