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산모’로 확대
한방과 및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익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산후건강관리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산모 지원 범위를 기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애서 1년 이내로 대폭 늘렸다.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이다.
시는 지난 2019년 도내 최초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가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해 받은 진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 사업으로 확대됐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지원대상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한방과나 산부인과에 신청 한 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하면 산후 치료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진윤 시보건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출산모의 육체·정신적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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