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저수지, 기존 하천법에서 물환경보전법 적용으로 변경 고시
물환경보전법, 모든 낚시행위 일체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법률
익산 금마저수지에서의 낚시 행위 일체가 전면 금지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생태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마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낚시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적용법률을 기존 하천법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미 변경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천법은 떡밥·어분 등의 미끼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은 모든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보다 강화된 법률이다.
시는 변경된 낚시행위 제한 규정을 안내표지판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하고, 평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위치 중심으로 저수지 불법 낚시, 수질오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당하, 왕궁저수지에 대해서도 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낚시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단속하고 있다.
시환경관리과 권경민 담당은 “최근 금마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의 집단 서식과 흰목물떼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고 있어 금마저수지에 대한 자연의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에 나서게 됐다”면서 “금마저수지를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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