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A씨(40대)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턴) 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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