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완료
고창군은 3일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관련,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기존 반려된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22일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에 ‘계획변경신청서(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 3월22일)’를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군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검토서(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2일 환경보전방안보완서를 제출했지만, 9월27일 일부 보완사항 미반영 등으로 반려됐었다.
이후 고창군은 대기질, 악취, 수질분야 등 전북지방환경청의 강화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 등을 거쳐 보완을 완료했다.
또 올해 3월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두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후 4월6일 전라북도를 경유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해 현재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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