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가격표시·환불기준 등 정보제공 해야
공정위 "현재 계도기간 중⋯7월부터 단속"
최근 일을 그만두고 운동을 시작하려 헬스장을 알아본 황경훈 씨(27)는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 사이트의 가격표시란은 비워져 있었고, 가격표시판을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않아 가격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 씨는 “결국 몇 군데 헬스장에 직접 전화해 가격을 알아봤는데 정확한 가격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헬스장 직원들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을 표시해야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모양새다. 시민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헬스장 등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는 1528건 이뤄졌다. 이중 1202건이 계약과 환불에 관련된 피해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체육시설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안내해야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명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전주시내 10곳의 헬스장을 점검한 결과 8곳이 가격표시가 미흡했다.
사업장 내에 가격과 환불기준까지 모두 안내 해놓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고, 6개 사업장은 가격만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2곳은 가격안내 게시물이 없었다. 이중 3곳은 카드 결제 시 부과세를 따로 받아 안내된 가격보다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더 많았다.
전주 효자동의 한 헬스장에서 만난 A씨(28)는 “사업장 안에 가격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계산할 때 락커비 등 추가비용이 들 때가 있어서 현재의 가격표시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가격표시제가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제외하고 SNS 등에서 시설을 홍보할 때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사업장이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